이번 포스팅은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 사업자? 간이 과세자?
간이사업자, 간이 과세자 둘다 많이 사용이 되는 명칭이기는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더 올바른 명칭입니다. 여튼 이하는 간이 과세자라고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가 아닌 업종별 부가율에 다른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제품 상품을 매입한 업체가 매입공제를 받으면 지원금을 주는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는 없지만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것은 여기에도 부가세10%를 구분해서 징수해서는 안됩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