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업무는 항상 복잡합니다. 알아야하는 것도 많고 바뀌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알려진 간이 과세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라는 용어가 혼용되긴 하지만 정확한 용어는 ‘간이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체계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따라 다른 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상품을 매입한 업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이는 지원금을 받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간이과세자는 대신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여전히 부가세 10%를 구분하여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국세청 자주묻는 국세상담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도 소개부터 방법, 신고 등에 관한 질문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