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국방 등 국가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며, 경제적 평등과 안정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납입하는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혹은 간이사업자로 불리는 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두 용어 모두 흔히 사용되지만, 정확한 명칭은 간이과세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나 용역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를 지칭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는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제품이나 상품을 매입한 업체가 매입공제를 받는 것은 사실상의 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서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해서는 안 되며,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