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된지도 꽤나 되었다. 아마도 5년정도 된것 같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나서 가장 햇갈리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것처럼 사업을 하면 세금을 항상 고려해야한다. 돈을 쓸때도, 벌때도…
회사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면된다.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세를 정리하는 것이다. 별도의 소득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무리다.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거나, 별도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한다. 연말정산과는 정말 딴판의 세상이 벌여진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가장큰 차이점은 공제항목이라고 할 수있다. 상당히 많은 공제 항목이 사라진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상 필요한 경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2) 문화비 소득공제가 없습니다.
3) 근로소득공제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외에는 동일하거나 무시해도 된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이 너무 적은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수 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정 금액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수 있어서 엄청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위의 3가지를 압살할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자만 받을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다.
1) 노란우산공제
2) 조세법에 의한 특별공제
이런것을 잘 활용하면 정말 세금을 아낄수 있다. 미리 알고 있어야 세금을 절감할수 있다. 모르면 허공에 돈을 날리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