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굉장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비하여 노동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청장년층의 부담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나이는 현재 65세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절대적인것이 아닙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찰의 경로우대 나이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이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인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봐도 몇살 이상이어야지 노인인가라는 질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70세 이상’이라고 답하였습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나이는 만65세입니다.

이 기준이 넘으면 신분증이 있다는 가정하여 국가놔 지자체의 운송시설과 공공시설을 할인 또는 비용없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KTX와 같은 열차시설은 30% 할인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및 여러 보장 혜택 역시 65세 기준으로 제공이 됩니다.

작년에 정부는 이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씁니다. 현재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65세는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그 뿐만아니라 생산 기준 연령도 69세까지 올리는것도 검토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