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직원 공제회는 교원과 같은 교육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제 사업을 하는 법인을 이야기 합니다. 원래는 대한 교원공제회라는 이름이었는데 2004년도에 한국교직원 공제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련 법령의 이름이 변경이 되어서 인것 같습니다.
한국 교원공제회가 하는 일은 크게 3가지 라고 할수 있습니다.
- 회원에대한 급여
- 회원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재미있는것은 교직원 공제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케이’라는 브랜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도 있고, 저축은행, 상조 등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종종 쓰는것 같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한국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보았따면 은행 사이트라고 봤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