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고는 대궐 밖 문루에 청원과 상소를 위한 메달았던 북 입니다. 이것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북 치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고을의 사또에게 확인서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신문고가 부활하였습니다. 바로 국민신문고 라는 제도입니다. 조선시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했던 제도가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온것이지요. 다만 조선시대에는 북을 울리기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그냥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만 쓰면 됩니다.
위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패 공익신고
- 소극행정신고
- 갑질피해신고
- 예산낭비신고
- 행정심판청구
기본적으로 5가지와 관련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신청이 되면 결과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만능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 쪽에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하염없이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사실 생각보다 잘 먹힌다고 합니다. 특히 소극행정 쪽에서는 말이죠.
아 그리고 국민신문고는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위 링크를 통해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가 아닌 어플로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