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신문고라는 제도를 운영 하였습니다. 사실 이 신문고는 아무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들만 관청의 허락을 받아서 신문고를 칠 수 있었지요. 그레서 제한적인 신문고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신문고와 유사하지만 아무나 칠 수 있다는 것이 조선시대의 신문고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쓰는 것 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다음과 네이버에서 ‘국민신문고’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지만 여기 까지 왔으니 위의 링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민원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부패나 여러 가지 공익과 관련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공무원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갑질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행정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5가지 신고가 가능하고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국민신문고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만능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해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급 단체에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