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신문고”라는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대궐 밖의 문루에 걸어놓은 북으로, 청원과 상소를 원하는 사람이 북을 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지역 관리자인 사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원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즉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 조선시대와 달리 이제는 해당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민원 신청이 가능한데, 부패 공익, 소극행정신고, 갑질피해, 예산낭비, 행정심판청구 등 다양한 종류의 신고가 가능하며, 민원이 신청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통한 신고가 모든 경우의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곳을 통해 호소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극행정에 관련된 신고는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앱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을 통해 손쉽게 민원을 제출하고,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