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직장인으로서 살아왔었지만, 지금은 개인사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의 삶은 꽤나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급여소득으로 살아갈때는 1달마다 소득세와 지방세를 떼지만, 개인사업자의경우에는 1년에 2번 내게 됩니다. 5월의 종합소득세와 1월의 선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대보험의 경우에는 정말로 크게 다릅니다. 회사를 다닐때는 절반정도 회사에서 내주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전히 내가 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힘들 경우에는 국민연금 미납을 해볼까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구민의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가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임자 뿐만아니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연체금이 부과가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연금 수령액이 감소가 됩니다.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세번째,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국민연금 미납을 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