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달로 생각하지만,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에게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그마한 사업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세무소를 방문하여 종소세를 신고해야 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텍스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와 국세청 누리집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곳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지방세의 경우에는 위택스라는 곳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홈텍스와 별도로, 국세청 자체의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존재합니다.

국세청 누리집

위 링크를 통해 방문할 수 있으며 이곳은 세금을 납부하는 곳이 아니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사이트입니다. 홈택스와 착각하기 쉽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납부하는 곳이 아닌 각종 보도자료, 공지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입니다. 방법까지 친절하게 나와있으니 방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가끔 검색 결과에 오래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