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반려 동물 등록 관리 및 동물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유기동물 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 시군구의 동물보호 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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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에 의하여 등록이 된 동물들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 된 개를 등록을 해야하는데, 어디에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처 동물병원에서 다 해주는 것 같더라구요)
위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을 몇가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할 수 있는 일
1.유기동물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분실한 경우에 이곳에서 기본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기된 동물이 동물보호소에 들어올 경우에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도 가능합니다. 개나 고양이 등을 키우고 싶다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2.동물등록제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합니다. 2개월령 이상 된 개는 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것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