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주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이고, 다른 하나는 본적지입니다. 사실 본적지라는 말은 사라졌고, 공식적인 이름은 등록기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본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일상에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출생 신고나 혼인 신고를 할 때는 필요합니다.
본적지 확인 방법의 기본은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족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첫 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신청인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이후 양식에 맞게 설정하면 바로 완료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