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주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이고, 다른 하나는 본적지입니다. 사실 본적지라는 말은 사라졌고, 공식적인 이름은 등록기준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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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대의 사람들은 본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과거 호적법상 ‘호적’이 있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면서 등록기준지라는 말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일상에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출생 신고나 혼인 신고를 할 때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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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지 확인 방법의 기본은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가족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왼쪽 첫 번째에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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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신청인 조회를 해야 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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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식에 맞게 설정하면 바로 완료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