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법률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두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이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경쟁계약의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도급이나 매매, 대차등을 계약할때 경매나 입찰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좀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입찰이나 경매같이 경쟁을 하지않고 상대방을 지정하여 맺는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일반적인 조건
이러한 수의계약은 항상 하는것이 아니라
1)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전염병, 방역 등)
2)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적합하지 않거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MSOFFICE)
3) 계약 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1~2억 이하 공사)
이럴 경우에는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