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아동학대는 최악의 범죄로 사회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사람은 커서도 이와 관련된 씻을수 없는 상처를 갖게되고 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징계권

이렇게 아동학대가 심각했던 이유는 민법 915조의 징계권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체벌을 할 수 있게 용인이 된것이지요. 하지만 2020년에 이러한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가 되어 훈육을 위하여 물리적 체벌을 해도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처법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에는 1577-1391로 전화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서 비교적 깔끔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것은 부작용이 크기때문에 이러한 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교사와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관련되어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에는 엄청난 과태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가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63조 1항 2호, 10조 2항)

이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은 총 24개 직군이 있습니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5. 구급대원

6.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8. 장애인복지시설

9. 청소년보호, 재활센터

10. 학원 및 교습소

11.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드림스타트)

12.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13.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14.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5. 아동복지시설

16.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 성매매피해상담소

19. 응급구조사

20.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 의료기사

21.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2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3. 아이돌보미(아이돌봄지원법상)

24. 입양기관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것을 보기위해서는 이곳을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조항도 표시가 되어 있으니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