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 졌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야간 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육아 돌봄 의사가 있는여성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방문하기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방문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다음과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를 경유하여 접속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간단하게 아이돌보미라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맨 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클릭을 하면 손쉽게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위 링크를 클릭을 함으로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신청 전 준비할 것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지원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미지원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 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는 필요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회원이 되면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가능 여부 체크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에 한하여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후 3개월 부터 만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서비스와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신청서류는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