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일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들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이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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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이유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일한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이 산정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의 변동폭이 큰 경우 손으로 정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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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클릭하면 알바천국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1주일 단위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4주 동안 근무를 한다면 4번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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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링크를 통해 급여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 일수, 세금 여부까지 한꺼번에 정산이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