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간 일정한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들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이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결근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일한 시간 / 40시간 x 8 x 시급

이 산정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의 변동폭이 큰 경우 손으로 정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쓰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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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클릭하면 알바천국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1주일 단위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4주 동안 근무를 한다면 4번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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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 링크를 통해 급여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근무 일수, 세금 여부까지 한꺼번에 정산이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역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