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는 도장을 찍어주고 돈을 벌어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수입인지의 뜻은 ‘국고 수입이 되는 주소,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를 의미합니다. 즉 도장값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수입인지의 가격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상이합니다. 도장값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부동산, 선박 등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2~35만원 가량의 도장값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우표 비슷하게 생긴 실물 수입인지만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부터 전자수입인지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전자 수입인지는 은행이나 우체국과 같은 기존 구입처 외에도 인터넷에서 자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접속을해서 발급하고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수입인지의 모습

수입인지는 우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위의 이미지에서 위에것은 정부에서 발급한 수입인지였고, 아래는 지자체에서 만든 수입인지였습니다. 크기가 조금 다르지요. 가끔 비싼것을 하게 되면 만원짜리를 덕지덕지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전자 수입인지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만큼 실물 수입인지 뿐만아니라 전자 수입인지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이 수입인지를 사서 붙여야 하는 불편과 횡령 비리수단으로 악용되는 수입인지 때문이지요.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

위 링크는 전자 수입인지 사이트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들어가보시면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돈을 쓰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