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란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공식 문서나 계약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인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지자체에서 발행하게 됩니다.계약이나 재산거래, 법적문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는 위 사진처럼 수입인지가 우표와 같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도입되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물인 경우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바뀐것 같습니다.
최근 수입인지의 모습은 위와 같이 A4 용지 형태로 출력됩니다. 고유식별번호와 금액, 납부자명, 주민번호, 용도 등이 명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 중 하나는 은행, 우체국 또는 판매소와 같은 기존 구입처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집에서 출력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위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종이용과 전자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종이 수입인지는 매우 번거롭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을 꼭 방문해야 했기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에는 10만원 짜리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자형태로의 전환 덕에 불편함이 크게 해소되어 다행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