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3서 수용인원이 일정정도 이상 규모가 되는 곳은 전자출입명부 의무도입 대상시설이 됩니다. 그로인하여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로드해서 누가 출입을 했는지 기록을 해야합니다.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정책변화를 유심히 봐야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 정보는 시설관리자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방역당국에 의하여 확진자 동선파악에만 이용이 됩니다. 더하여 4주 후에는 자동으로 파기가 됩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보건복지부에서 집단감염 위험시설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시한 전자출입명부 앱입니다. 어떤 시설이든간에 전자출입명부를 쓰고 싶은 사람은 가입한 뒤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이버나 카톡 등 다양한 IT플랫폼에서 생성한 QR 코드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캔을 하고, 이를 수기 명부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_ 어플리케이션 다운
2_ 회원가입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이름, 대표자휴대번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증 등록)
3_ 본인인증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앱이 자꾸 바뀌고 있는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앱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던것 같은데. 이 앱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통폐합이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앱을 통하여 수기명부의 압박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