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입니다. 주민세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지자체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가 눈에 띄네요.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있는 광고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개인마다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8월에 징수됩니다. 8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징수 절차가 시작되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적시자비와 같이)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합니다. 미납하면 재산 압류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감면 조건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도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재산 압류라고 들으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이는 월급 압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액이기 때문에 직접 차압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정도에 그치게됩니다.

주민세는 지자체의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므로 본인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며 납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과액수의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고 하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