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를 통해 분양을 받으려면 자신의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잘못된 점수 계산은 당첨이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고, 다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점제을 활용하려면 미리 점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가점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무주택자 여부 판정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세대원까지 고려합니다.
- 분양권도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 기간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만 고려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모집 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 혼인 신고를 만 30세 이전에 했을 경우, 혼인신고를 한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자가를 소유한 적이 있었다면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 기간 1년당 2점을 부여하며, 최대 32점까지 가능합니다.
부양 가족 수 산정
- 부양 가족은 배우자를 포함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합니다.
-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는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직계 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 있음).
-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면 미혼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자녀도 미혼 자녀에 한정하여 인정합니다.
- 이혼한 자녀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부양 가족 수 1명당 5점을 부여하며, 최대 35점까지 가능하며, 기본 점수는 5점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명의자 변경, 금액, 종류에 관계없이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합니다.
- 통장 가입 6개월에 1점을 부여하며,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점수를 계산하면 32점(무주택 기간) + 35점(부양 가족 수) + 17점(청약 통장 가입 기간) = 84점입니다. 84점을 얻으면 소위 ‘무적 통장’이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만약 이런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위 링크를 방문하여 간편하게 점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