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할떄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진로를 갑작스럽게 변경을 하는 차를 볼때일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차를 만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변경과 관련된 위반과 관련된 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두가지 법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1) 실선에서 끼어들면 안된다.
2) 차로를 변경할때 후측방에서 위협을 중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끼어들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3만원” 입니다.
사실 이러한 범칙금 같은경우에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씁니다. 실선에서 변경을 하더라도 뒷차에 방해를 줬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도 앖기 때문에 신고당해도 많아야 3만원 정도의 범칙금만 지불하면 끝입니다.
진로변경 위반과 관련하여 비슷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은 끼어들기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23조 규정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경우 등) –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이런 규정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