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할때 연차수당을 주는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을 하여서 근무일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은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대한 대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1년동안 이를 사용할수 있고, 그 기간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지급을 해야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운영했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을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전에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할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휴가 사용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3. 정확한 연차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느냐,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4.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한달 총 근무시간 x 1일 근로시간 x 남은 연차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