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네요. 모든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중에서 사용 경험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만 편의점에서 팔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러한 약품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선정되며, 2022년 현재 13개의 의약품이 허가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품목은 보건복지부에서 공개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160g, 80g),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이 있으며, 감기약으로는 판피린티정(재채기, 콧물), 판콜에이(기침, 가래, 코막힘)가 있습니다. 소화제로는 베아제,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가 있으며, 파스로는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드링크제의 경우 13개 약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박카스, 비타500, 쌍화원, 까스활명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약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의외약품’으로 분류되거나 ‘일반음료’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없을 때도 이미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약국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 가깝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가격은 같지만 약의 갯수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이 영업 중인 시간에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