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를 탈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 간만에 KTX를 탈 일이 생겼습니다. 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도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정이 조금 유동적이라 취소 수수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두 건 정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하나를 취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KTX 취소 수수료는 일반적인 열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결정됩니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TX 환불 위약금에 대해 제가 이해한 바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환불 위약금에 대해 표 하나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이는 KTX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좀 들어가기가 복잡하더군요. 위의 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목: 3시간 전까지는 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일, 공휴일: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만 발생하며,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5%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 하지만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평일은 5%, 주말 공휴일에는 10%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차가 떠난 후에는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출발 후 20분 안: 15%
- 출발 후 60분 안: 40%
- 도착 직전: 70%
- 도착 후: 환불 불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든 도착 직전에만 역에 도착하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승차권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는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