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계절이 다시 돌아 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주민세를 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엘리베이터에 떡하니 붙어있더라구요.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의 경우에는 8월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8월 1일에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한때는 국세청에서 거두는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적시자비와 같이) 하지만 이것도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합니다.

주민세를 미납하게 되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면 버티지 않고 내는것이 맞습니다. 재산 압류라고 해서 뭐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월급이 차압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하지만 워낙 소액이다보니 차압은 안되고 가산세가 붙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