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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조회 방법

adzero | 3:20 오후 | 2026년 07월 23일

고소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하더라도 그 즉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이나 접수번호가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이 접수된 뒤 사건이 수사부서로 배당되고, 피고소인이 사건관계인으로 전산에 등록되어야 본인인증을 통한 사건조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어도 아직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소인 정보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형사사법포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털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거짓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고소했다는 말만으로 실제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접수번호와 사건번호는 다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 내부에서 민원 접수번호나 사건 접수번호가 먼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식 사건으로 전산 등록되고 수사부서에 배당되면 경찰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상대방이 알려 준 번호가 단순 민원 접수번호인지 정식 형사사건 번호인지에 따라 조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사사법포털은 고소인이 받은 민원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누구나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본인 이름만으로 모든 고소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했다고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접수된 모든 고소장이 즉시 검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해당 사람을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 전산 등록하고 사건정보가 포털에 연계된 뒤에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이름만 적혀 있고 주소나 생년월일 등 피고소인 특정정보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이 먼저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이 아직 피의자로 전산 등록되지 않아 포털에서 사건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회 가능 시점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며칠 만에 보이는 사건도 있지만 일주일이나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거나 담당 부서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았거나 정식 고소장이 아닌 상담·진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사건번호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접수 후 1주 또는 2주가 지나면 조회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볼 수 있는 내용

사건관계인으로 정상 등록된 뒤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 담당 기관, 사건 진행상태와 처분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원문과 고소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화면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와 고소장 사본을 받는 정보공개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포털에서 사건번호가 보인다고 고소장 전체 내용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자신이 피고소인인 사건의 고소장 중 범죄사실과 고소이유 부분을 공개해 달라고 적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가 확인되었다면 그 경찰서를 공개청구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라면 경찰서가 아니라 해당 검찰청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기관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번호가 없어도 청구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공개를 신청할 때 사건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피고소인의 이름, 고소인의 이름, 예상 접수일, 혐의 내용과 접수 경찰서 등을 적어 대상 문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경 홍길동이 본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을 특정하지 못하면 보완 요청을 받거나 정보 부존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를 모르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경찰서에 고소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전국 경찰기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찾아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기관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거주지, 본인의 주소지, 범행 장소 또는 상대방이 언급한 경찰서를 기준으로 접수기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경찰서명, 부서명과 사건번호를 물어본 뒤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훨씬 정확합니다.

고소장 전체가 그대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소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삭제되거나 가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와 고소인 진술조서는 고소장 본문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피고소인에게 공개되는 범위는 주로 고소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고소 이유이며, 첨부 증거 일체가 모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도 무조건 전부 비공개는 아닙니다

진행 중인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장 전체를 언제나 비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어떤 사실로 고소되었는지 방어 준비를 위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와 수사에 지장을 줄 부분을 제외한 혐의사실 부분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 범위는 사건 성격, 수사 진행단계와 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면 통지서에 적힌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이나 기록이 없으면 부존재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을 작성만 했거나 경찰서에 문의만 했을 뿐 실제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는 공개할 고소장이 없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가져갔다가 다시 회수했거나 보완 후 제출하기로 했다면 정식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비공개 결정이 아니라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부존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존재 통지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뜻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청구 시점에 그 문서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고소했다고 협박받은 경우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말하면서 합의금이나 돈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건번호나 수사기관 연락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둘러 송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했다는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과 송금 요구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담당자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연락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발견하기 전에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나 출석요구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은 조사 일정을 정하면서 사건번호와 혐의 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전화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진술부터 길게 하기보다 담당 경찰서, 부서, 수사관 이름, 사건번호와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한 뒤 출석 일정과 고소장 정보공개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으면 고소장을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모른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장 정보공개를 신청하겠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과 사본 수령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사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날짜, 장소, 대화내용,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조사에 더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 공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요구가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정 변경은 담당 수사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됩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게 된 뒤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통화기록이나 계좌내역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도 대화 전체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을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대화 상대방과 날짜가 보이도록 전체 내용을 저장하고 가능하면 원본 파일도 보관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문구 예시

“본인은 위 사건의 피고소인입니다.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 중 고소인의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 부분의 사본 공개를 청구합니다”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경찰서명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름, 접수 예상일, 관련 혐의와 담당 수사부서를 가능한 한 자세히 적습니다.

고소장뿐 아니라 증거자료 전체를 한꺼번에 청구하면 비공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우선 고소장 본문의 혐의사실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개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고소장 사본이 즉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기관은 문서 보유 여부와 비공개 대상정보를 확인한 뒤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합니다.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과 수수료 납부 등의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정보공개포털 신청과 함께 담당 수사관에게 처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공개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장 전체가 비공개되었다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합니다.

혐의사실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비공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 참고인 정보와 수사기법에 관한 자료는 비공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형사사건이거나 조사 전에 방어 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열람 가능 범위와 대응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 단계는 절차가 다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록 보유기관이 검찰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찰청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 기록 열람·복사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보공개포털은 모든 형사기록을 어느 단계에서나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 열람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주 하는 오해

상대방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의 형사사법포털에 즉시 알림이 뜬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반드시 1주나 2주 안에 조회된다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사건번호가 없으면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사건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적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수사 중인 고소장은 무조건 전체 비공개라는 설명도 지나칩니다. 고소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혐의사실 부분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고소인이 낸 증거와 진술조서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확인 순서

먼저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와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여 본인 사건이 등록되어 있는지 조회합니다.

조회되지 않더라도 실제 접수기관을 알고 있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혐의사실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담당 수사관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보완합니다.

그동안 관련 대화, 계좌내역, 사진, 위치기록과 계약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날짜순으로 보관합니다.

결론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형사사법포털에 접수번호가 바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부서에 배당되고 피고소인이 사건관계인으로 전산 등록된 뒤에야 사건조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없어도 정보공개포털에서 고소장 공개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접수기관과 고소인·피고소인·접수 시기 등 사건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공개되는 범위는 보통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혐의사실과 고소이유 부분이며, 첨부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