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해도 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님

기차표를 당일 취소하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뿐이지,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시점과 요일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게 됩니다. 다만 열차 도착역 도착 시각이 지난 뒤에는 환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취소는 도착 전까지 해야 합니다.

평일 출발편 취소 수수료

  •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5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15퍼센트, 60분까지는 40퍼센트, 도착 시각 전까지는 70퍼센트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출발편 취소 수수료

  •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10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직전까지는 20퍼센트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출발 이후 20분까지는 30퍼센트, 60분까지는 40퍼센트, 도착 시각 전까지는 70퍼센트의 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취소 방법에 따른 차이

출발 시각 이전이라면 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앱에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은 열차가 이미 출발한 뒤에도 출발 후 10분까지는 앱에서 취소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역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착 이후에는 환불 불가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 시각이 지나면 더 이상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열차를 타지 못하게 되었다면 도착 시각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취소나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리

기차표를 당일 취소하더라도 취소 시점과 요일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발 시각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열차가 이미 출발한 뒤일수록 수수료 비율이 높아지므로, 취소가 확실하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환불받는 금액을 늘리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