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2026년 하반기부터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구간에서 적용되며,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다릅니다.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퍼센트, 3명 이상이면 20퍼센트를 할인받습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대응 취지로 도입된 한시 제도로, 3년간 운영해본 뒤 연장 여부가 다시 검토될 예정입니다.

대상과 조건

  •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가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한 차량이어야 하며,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최소 1명이 반드시 차량에 탑승해야 합니다.
  •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적용되고, 평일 통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

등록은 하이패스 단말기 자체에 직접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번호와 다자녀 가구 정보를 한국도로공사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통행료 관련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차량등록증 또는 장기 임대차 계약서,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가 필요합니다.

시행 일정

사전 등록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실제 할인 적용 시점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22일부터 할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등록을 미리 마쳐두면 할인 적용 시점부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부모 탑승 여부 확인 방식

매번 요금소에서 서류를 확인하거나 직원이 직접 탑승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등록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시스템을 통해 조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는 구조이며, 정확한 확인 방식은 제도 시행과 함께 안내될 예정이므로 세부 사항이 궁금하다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잘못 등록했을 때

차량을 교체했거나 세대 구성이 바뀌는 등 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기존 등록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

제도가 최근 도입된 만큼 세부 신청 화면이나 확인 방식은 시행 시점에 맞춰 계속 안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나 하이패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