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010 번호에서 짧은 시간 동안 9번 정도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지인이나 업체가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배송·영업전화처럼 정상적인 연락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010 번호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은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010 번호 변작’ 장비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010인지 070인지가 아니라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9번 연속 전화는 의심할 만합니다
같은 번호에서 짧은 시간에 9번이나 전화가 왔다면 일반적인 전화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무런 문자도 남기지 않았고 아는 번호도 아니라면 굳이 바로 다시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람이면 반드시 문자를 남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병원, 배송기사, 업무 담당자, 지인 등이 급하게 여러 차례 전화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횟수만 보고 피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받지 않고 추가 연락이나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010도 피싱에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070이나 해외번호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010 번호처럼 표시되는 전화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됩니다.
경찰청은 범죄조직이 사람들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는 잘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010 번호로 바꾸어 표시하는 중계기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에도 경찰과 통신사가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불법 010 번호 변작 중계소를 대규모로 적발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화면에 ‘010-XXXX-XXXX’라고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국내 개인 휴대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가 왔다는 것만으로 피해는 아닙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휴대전화가 해킹됐다거나 돈이 빠져나갔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보통 통화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알아내거나, 다른 번호로 다시 전화하게 만들거나, 악성 앱을 설치시키거나, 계좌이체·현금전달·상품권 구매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링크를 누르지도 않았으며 앱을 설치하거나 개인정보·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없다면 단순히 부재중전화가 9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전화를 받았다면 확인합니다
모르는 010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구라고 주장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행·카드회사 등을 말하면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화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가 해킹됐다면서 원격제어 앱이나 보안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부기관이나 통신사를 사칭해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피싱 수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라고 하면 직접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은 뒤 직접 112 등 공식 번호로 연락해 사실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라고 한다면 역시 상대방이 불러주는 번호나 문자에 적힌 번호를 이용하지 말고 카드 뒷면이나 금융회사 공식 앱에 표시된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 화면에 실제 기관 번호나 익숙한 휴대전화 번호가 표시되더라도 발신번호가 변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화면에 표시된 번호만으로 상대방의 신원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끊는 게 좋습니다
‘명의가 범죄에 이용됐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바꿔주겠다’, ‘휴대전화가 해킹됐다’ 등의 말을 한 뒤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한 처리를 위해 특정 앱을 설치해야 한다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라거나, 현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경우도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처리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카드 배송기사나 우체국 직원처럼 비교적 의심하기 어려운 사람을 먼저 사칭한 뒤 가짜 카드회사나 수사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다시 전화해도 될까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번호이고 특별히 연락을 기다리는 곳도 없다면 굳이 먼저 다시 전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용무가 있다면 다시 연락하거나 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 용건을 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의심스러운 번호에 먼저 연락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므로 피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010 번호에 전화 한 번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휴대전화가 해킹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화 중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링크를 열고 앱을 설치하는 등의 추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번호가 계속 전화하면
용건을 밝히지 않은 채 같은 번호가 반복해서 전화한다면 휴대전화의 전화 차단 기능을 이용해 해당 번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KISA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번호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발신번호로 표시하는 행위를 발신번호 거짓표시라고 설명합니다.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재중전화 화면을 지우지 않고 발신번호와 전화가 온 날짜·시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단순히 전화를 받은 경우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정보, 인증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는 대응 수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돈을 송금했거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면 지체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악성 앱이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면 상대방과 연락을 계속하면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다른 안전한 전화 등을 이용해 112와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황으로 보면
예를 들어 오전부터 같은 010 번호로 아홉 번 전화가 왔지만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없다면 현재 단계에서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고 추가 연락을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전화를 받았더니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으니 카드사로 연결해 주겠다’고 한다면 피싱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는 번호로 연결하지 말고 실제 카드회사 공식 고객센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인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고 한다면 바로 통화를 끝내고 112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010 번호는 피싱이 아니라는 생각은 틀립니다. 실제로 010 형태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이 여러 번 전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싱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번호와 전화 횟수만으로는 발신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가 바로 해킹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위험은 상대방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고 송금 등의 행동을 했을 때 크게 높아집니다.
결론
모르는 010 번호에서 아홉 번 연속 전화가 왔다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싱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010 번호도 보이스피싱에 실제로 이용되므로 단순히 휴대전화 번호라는 이유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런 문자도 없고 기다리는 전화도 아니라면 굳이 먼저 다시 전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되면 번호를 차단하고, 이후 통화에서 개인정보·금전·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통화를 끝낸 뒤 공식 기관 번호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링크 클릭, 앱 설치, 개인정보 제공, 송금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재중전화만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