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정 내용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2024년 10월 22일 개정, 공포되었고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3개월 이상씩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는 위 3개월 요건 없이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가
연장 신청은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에 아직 배우자의 사용 기간이 3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3개월을 채운 이후부터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3개월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된 6개월의 급여 수준
연장되는 6개월은 원래의 육아휴직 12개월 이후에 이어지는 기간이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간 중 7개월째 이후 구간에 해당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의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이며, 그 금액이 160만 원을 넘으면 160만 원으로,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즉 연장된 6개월 동안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세는 방법
육아휴직 기간을 개월 단위로 계산할 때는 민법 제160조에 따른 역법적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이 방식에서는 시작일로부터 해당 월의 같은 날짜 전날까지를 한 개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3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8월 12일까지가 1개월, 9월 12일까지가 2개월, 10월 12일까지가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정확히 3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