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이사를 갈 때 그 집의 주인이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서류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및 비회원 이용 가능 여부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컴퓨터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열람하기는 1건당 700원입니다. 열람용 문서를 출력할 수도 있지만 문서에 열람용이라는 글자가 흐리게 찍혀 나옵니다. 반면 관공서나 은행 등에 공식 서류로 제출하기 위해 정식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뽑는 발급하기는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 상태로도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 단계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한 뒤 개인 전화번호와 숫자 4자리로 된 임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가입 절차 없이 빠르게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단계별 순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차근차근 순서대로 따라 하면 5분 만에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iros.go.kr/index.jsp

  1.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메뉴 중에서 부동산 등기 항목을 찾고 아래에 있는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찾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 메뉴를 선택하고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적은 뒤 검색을 누릅니다.
  4. 검색 결과 목록에서 본인이 찾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과거의 모든 기록까지 보고 싶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고, 현재 상태만 깔끔하게 보려면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5. 결제창으로 넘어가기 전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비회원 로그인 탭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본인이 임의로 정한 숫자 4자리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나중에 다시 문서를 조회할 때 필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6.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본인이 편한 수수료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화면에 나오는 출력 또는 열람 버튼을 눌러 문서를 확인하거나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를 완료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유의사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인쇄가 가능한 프린터가 컴퓨터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결제를 마친 서류는 일정 시간 동안만 다시 열람하거나 인쇄할 수 있는 제한 시간이 있으므로 결제 후 즉시 문서를 확인하고 저장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당일에 발급된 최신 등기부등본인지 날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