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이 늘어나도 휴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산재 승인을 받은 뒤 진료계획서가 승인되어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그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라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휴업급여는 지급 시기나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등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면 되며, 실무적으로는 한 달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직 지나지 않은 미래의 날짜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는 시점까지의 기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입원 중에는 최초 휴업급여 신청만 하면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통원치료로 전환되면 별도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이 취업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을 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그 대신 부분적으로 일한 날에 대해 부분휴업급여가 계산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계산 방식
회복 단계에 있거나 경미한 부상으로 일부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날 받은 임금과 원래 받던 평균임금의 차이를 기준으로 90퍼센트를 곱해 부분휴업급여를 계산합니다. 즉 완전히 쉬지 못하고 일부만 일한 날이라도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구 방법과 소멸시효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너무 오래 미루지 않고 치료 경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요양기간이 연장된 만큼 그 기간에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휴업급여를 계속 청구할 수 있고, 신청 횟수에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통원치료 중 일부라도 근무했다면 그 날은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분휴업급여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여부를 정확히 구분해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