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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운자로 반입

adzero | 12:36 오후 | 2026년 07월 28일

일본에서 본인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사용 중인 마운자로 2펜을 한국에 직접 가지고 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운자로를 해외에서 주문하여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받는 해외직구와, 처방받은 환자가 여행 중 사용할 소량을 직접 휴대하는 것은 통관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마운자로는 무조건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는 답변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설명입니다. 2주 체류 중 본인이 사용할 2펜이라면 자가사용 의약품의 통상적인 인정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처방받은 본인 약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본 병원의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 약국 조제 내역과 원래 포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직구와 직접 휴대는 다릅니다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당뇨 치료제의 통관 보류 사례가 늘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보내는 방식이거나, 처방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량이 많아 자가사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면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환자가 한국에서 사용할 소량을 여행가방에 넣어 직접 입국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즉, 온라인에서 구매한 마운자로를 배송받는 것과 본인이 처방받은 2펜을 들고 입국하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2펜은 자가사용 범위일까요

마운자로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주사제입니다.

따라서 2펜은 보통 2주분에 해당하며, 한국에 머무르는 기간도 2주라면 여행 중 실제로 사용할 수량과 일치합니다.

관세청은 자가사용 의약품을 일반적으로 6병 또는 의약품의 용법상 3개월 사용량 이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펜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가사용 인정 범위보다 적은 수량이므로, 판매 목적이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약이 아니라면 수량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방전은 꼭 필요한가요

자가사용 범위 안의 일반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주사제이며 처방약이므로 처방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사본, 진료명세서, 의사 소견서, 약국 조제 영수증 가운데 가능한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서류에는 환자 이름, 약 이름, 성분명인 티르제파타이드, 용량, 투여 방법과 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처방전이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어도 환자 이름과 의약품명이 명확하면 기본적인 확인에는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영문 처방전이나 영문 의사 소견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영문 처방전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약품의 반입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은 실제 사용자, 수량, 성분, 반입 목적과 포장 상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운자로의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는 일반적인 마약성 진통제나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휴대 반입 승인 대상 약으로 취급되는 성분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마운자로 2펜을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오는 경우, 마약류 의약품처럼 별도의 사전 휴대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성분이 다른 약을 함께 가져오거나 수면제, 진정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자가사용 인정 범위 안의 소량이고 별도의 제한 성분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복잡한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다만 주사제이고 고가의 처방약이므로 세관 직원이 확인하기 쉽도록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먼저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자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거나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일본에서 처방받아 2주 동안 본인이 사용할 마운자로 2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숨기려 하기보다는 약과 처방 서류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자가사용 여부를 확인하면 처방전, 체류기간, 약의 수량과 포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가져가야 하나요

마운자로는 원래 포장과 라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만 따로 꺼내 지퍼백이나 다른 상자에 넣으면 약 이름과 용량, 환자용 약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약국에서 받은 상자, 제품 설명서, 조제 봉투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처방받은 사람의 이름이 붙어 있는 조제 라벨이 있다면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된 약을 대신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의약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내에 들고 타야 하나요

마운자로는 위탁수하물보다 기내 휴대수하물로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탁수하물 칸은 온도 변화가 크고, 수하물이 지연되거나 분실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사 펜에는 바늘 구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의약품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처방전이나 조제 서류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마다 보냉가방, 냉매와 주사제에 관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탑승 전 항공사에 의료용 주사제와 냉매 휴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관 온도도 중요합니다

마운자로는 기본적으로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냉장 보관하고 빛을 피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30도를 넘지 않는 실온에서 원래 상자에 넣어 최대 21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2주 동안 머무르는 일정이라면 30도 이하가 계속 유지된다는 조건에서 실온 보관 기간 안에는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름철 공항 이동, 자동차 안, 햇빛이 드는 가방 속은 30도를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냉가방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매가 주사 펜에 직접 닿으면 약이 얼 수 있습니다. 펜과 냉매 사이에 수건이나 완충재를 두어 직접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마운자로가 한 번이라도 얼었다면 녹인 뒤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숙소 냉장고 사용 시 주의합니다

호텔이나 숙소 냉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냉동실이나 냉기가 직접 나오는 벽면 가까이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냉장고는 내부 일부가 얼 정도로 차가워질 수 있으므로 문 쪽이나 온도가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낫습니다.

직원에게 맡길 때에는 약품이라는 사실과 냉동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실온 보관을 선택했다면 햇빛을 피하고 30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실온으로 꺼낸 날짜를 상자에 적어 두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세관에서 확인받는 실제 예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처방받은 마운자로 2펜을 원래 상자에 넣고 처방전과 함께 기내 가방에 넣어 입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기간이 2주이고 약도 2주분이라면 본인 치료 목적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세관 직원이 약의 용도와 수량을 묻는다면 “주 1회 사용하는 처방약이고 한국 체류 중 두 번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반대로 마운자로를 여러 상자 가지고 오거나,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줄 예정이라고 설명하면 자가사용 범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입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처방전이나 조제 내역이 전혀 없고 제품 라벨도 제거된 경우에는 출처와 사용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보다 지나치게 많은 수량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판매 또는 대리 반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신 가져오는 경우는 본인 자가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개인 간 거래로 구입했거나 정식 의료기관의 처방 없이 구매한 제품은 가짜 의약품이나 불법 유통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분 표시가 없거나 외포장이 불분명한 제품도 세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해도 될까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마운자로를 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면 안 됩니다.

마운자로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므로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남은 펜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용량과 부작용 위험이 사람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마운자로 해외직구가 막혔으므로 여행자 휴대 반입도 모두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주문하는 것과 본인이 여행 중 사용할 처방약을 직접 들고 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1펜이라도 무조건 압수된다는 것입니다.

본인 치료용이고 수량이 적으며 출처와 처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무조건 압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처방전만 있으면 아무 수량이나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방전이 있어도 체류기간이나 치료 목적에 비해 수량이 지나치게 많다면 별도 확인이나 수입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냉장 의약품이므로 얼음에 직접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운자로는 냉동 보관하면 안 되므로 냉매와 직접 닿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하면 좋은 서류

여권의 영문 이름과 같은 이름이 적힌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 조제 영수증이나 투약 지시서도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에는 Mounjaro 또는 Tirzepatide라는 영문 의약품명, 1주 1회라는 사용법, 2펜이라는 수량이 표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왕복 항공권도 필요할 때 본인 사용량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반입 방법

마운자로 2펜을 원래 상자에 넣고, 본인 이름이 표시된 일본 처방전이나 진료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약은 위탁수하물이 아니라 기내 휴대수하물에 넣고, 온도가 30도를 넘지 않도록 보냉가방으로 관리합니다.

냉매는 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얼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 입국 시 세관에서 질문받으면 본인이 2주 동안 사용할 처방약이라고 사실대로 설명하고 서류를 보여 주면 됩니다.

결론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 의료기관에서 본인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마운자로 2펜을 한국에 2주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 범위에서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운자로는 해외에서 가져오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는 기존 답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포장, 처방전이나 진료 서류, 약국 조제 내역을 준비하고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확인을 요구하면 숨기지 말고 본인 사용 목적과 체류기간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