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계약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기로한 일(의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예정성격으로 징수를 하는 돈을 이야기 합니다. 흔히들 지체상금이라는 말보다는 지체보상금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곤합니다.

토목 건축공사에서 지체상금이라는 많이 자주 나오게 되죠. 우리 생활에서는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이러한단어가 종종 나오게 됩니다.

지체상금은 지연납품액 x 지체일수 x지체상금률입니다. 지체 상금률이 높을수록 지체상금이 커지게 되므로 지체상금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1 (1/1000) 정도로 되게됩니다.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인 경우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