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화물기사로 일한 뒤 다시 서울 택시로 돌아가는 경우,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취득한 택시운전자격은 오랫동안 택시를 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자격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10년 이상 지났더라도 기존 자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택시운전자격증에는 일반적인 자격증처럼 5년이나 10년마다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택시 일을 그만두고 화물차를 운전했거나 다른 일을 했더라도, 단순히 택시 운전 경력이 오래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14년에 서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2016년에 택시회사를 그만둔 뒤 화물차를 운전해 왔다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다시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볼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오래되어 자격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 보유 여부를 먼저 조회하고 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
과거에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자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취소 사유와 취소 후 경과 기간을 확인한 뒤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이 있다는 것과 자동차운전면허가 유효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택시운전자격이 남아 있더라도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 중이라면 택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특정 범죄경력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택시 운전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취득한 옛 택시자격으로 서울 택시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의 사업구역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과거에도 서울 택시자격으로 서울에서 근무했고 다시 서울에서 일하려는 경우라면 지역 변경 문제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교육은 다릅니다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신규교육이나 운전적성정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격시험,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수종사자 교육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인택시 회사에 새로 취업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규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총 16시간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채용되는 사람은 법령상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사업용자동차에는 택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업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를 그만둔 뒤 화물기사로 계속 일하다가 바로 택시회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택시 경력이 10년 이상 끊겼더라도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이 이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신규교육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를 그만둔 지 10년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화물운송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택시 중단 기간만 보고 신규교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화물 운전업무에서 퇴직한 날짜와 택시회사 채용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택시와 화물차 등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를 그만둔 뒤 2년을 넘겨 다시 택시회사에 취업한다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성검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 검사 결과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사업용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취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재취업하는 사람은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화물기사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이미 받고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택시회사가 채용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검사일과 판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연령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일정 주기에 따라, 만 70세 이상은 더 짧은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나이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복귀 절차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택시운전자격 보유 상태를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 관련 고객센터에 본인 확인 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정상이라면 시험을 새로 접수할 필요 없이 자격증 재발급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이름, 주소 등 등록사항이 달라진 경우에는 재발급 또는 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다음 취업하려는 서울 법인택시 회사에 과거 택시 경력과 현재 화물 운전 경력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서 운전면허, 택시운전자격, 운전적성정밀검사, 사고·법규위반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신규교육 대상이라면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해 신청합니다. 화물 운전 경력으로 신규교육 면제가 가능한지는 화물회사 퇴직일, 택시회사 채용일, 경력증명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원이나 채용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분실했다면 자격 보유 사실을 조회한 뒤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화물기사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화물회사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이력, 운수종사자 경력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화물운송사업을 했다면 화물운송사업 허가·등록 자료와 운수종사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마다 채용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무작정 교육이나 시험부터 신청하기보다, 취업하려는 택시회사에 기존 자격과 화물 경력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택시자격증을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미사용 기간은 일반적인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자격증을 잃어버리면 자격도 없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격증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종이 자격증을 분실했다고 자격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운전자격이 있으면 택시운전자격도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물운송종사자격과 택시운전자격은 서로 다른 자격이므로, 택시운전자격을 과거에 취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반대로 택시운전자격이 유효하면 아무 절차 없이 바로 영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회사 채용,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 운전자격증명 게시 등 실제 운행에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 서울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했고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면, 택시 일을 10년 이상 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자격시험을 다시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 화물기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용자동차 운전 경력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신규교육 면제 여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운전자격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취업할 서울 택시회사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에 화물 운전 경력을 제시해 필요한 교육과 적성검사만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