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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지원금 계산

adzero | 4:49 오후 | 2026년 07월 23일

월급 130만원이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후 7세와 4세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소득이 월 130만원 정도이며 별도의 주택과 자동차가 없다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소득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인 경우입니다.

부모 1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는 월 348만3,373원입니다.

월급 130만원은 이 기준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부채와 다른 소득을 함께 반영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월 46만원입니다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입니다.

7세와 4세 자녀가 모두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월 23만원씩 총 46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 전체에 23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 자녀 한 명마다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나이가 젊으면 추가 양육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한부모라면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자녀가 2명이라면 기본 아동양육비 46만원에 추가 양육비 20만원을 더해 월 66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 35세 이상인 이혼 한부모에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35세 이상 추가 양육비는 조손가족 또는 미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혼 한부모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상 금액은 부모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가 만 35세 이상인 일반 이혼 한부모라면 국가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자녀 2명 기준 월 46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추가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월 66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일반 한부모보다 높은 별도의 아동양육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나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7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연 1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세 자녀는 아직 초등학생이 아니므로 학용품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용품비 지급 시기와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 행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한부모가족 지원과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7세와 4세 자녀는 모두 연령요건을 충족하므로 두 자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이므로 두 자녀에게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에 따라 1명당 월 10만5천원 이상으로 지급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월 현금성 지원을 합쳐 보면

부모가 만 35세 이상이고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46만원과 아동수당 월 20만원을 합해 월 66만원 정도의 정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청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20만원까지 포함해 월 86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연 10만원,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한부모 수당이나 교육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르바이트 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만 계산한 예시이며, 거주지역과 부모 나이 및 실제 선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부모가족 선정에서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여기에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양육비, 정기적인 후원금, 다른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30만원을 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할 수는 없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넘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LH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조사합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부모 지원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본인 소유 주택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형태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공제한 뒤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보증금 전액이 월소득처럼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고 고액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재산 심사에서도 비교적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의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월 257만2,337원 이하입니다.

월 근로소득이 130만원 정도이고 재산이 많지 않다면 주거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LH 임대주택은 이미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주거급여액은 임대료와 기존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LH 임대주택 거주자도 주거급여 신청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한부모 신청과 함께 통합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확인합니다

소득이 낮은 3인 가구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가능성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퍼센트, 의료급여는 40퍼센트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가 월 13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정액으로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가구원 수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의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급식비 등의 지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방과후학교 수강료, 돌봄교실과 교육활동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학교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비 지원의 자격 확인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도 확인합니다

4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기본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 때문에 등하원 전후에 돌봄이 필요하다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유형과 정부지원시간 산정에서 우선지원이나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23만원의 아동양육비 외에 시·도와 시·군·구에서 별도의 한부모 지원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통비, 명절위문금, 난방비, 학습비, 입학준비금, 생필품비와 자녀 문화활동비 등이 지역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득과 가족구성이라도 서울, 경기와 다른 지역에서 실제 받는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국가 한부모 지원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체 한부모 지원사업까지 함께 조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선지급도 확인합니다

이혼한 상대방에게 받을 양육비가 법원 판결,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에게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2명이고 두 자녀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4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한부모 아동양육비와는 지원 근거와 신청조건이 다르며, 미지급 양육비에 관한 법적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소득조사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현금으로 받더라도 숨기면 나중에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신고가 완료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기 쉽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혼인 상태라도 배우자에게 유기되었거나 장기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별거 중이거나 주민등록만 분리한 상태라면 실제 혼인관계와 자녀양육 상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가 다른 보호자와 장기간 생활하거나 전 배우자가 실제로 양육하고 있다면 지원대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준도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복지급여 지급기준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증명서 발급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각종 감면과 우대제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소득 수준이라면 복지급여 기준인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나 급여통장,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직후라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확인되는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혼 후 자녀 두 명을 양육하며 월 1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설명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주거급여, 생계·의료·교육급여, 차상위계층과 지역 자체 지원을 한꺼번에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편하다면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고 복지멤버십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이 늘어나 월급이 조금 올랐다고 지원금이 그달 바로 모두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변동이 확인되면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취업이나 급여 변화가 있을 때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상 지원액 정리

부모가 만 35세 이상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다면 자녀 2명의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46만원과 아동수당 월 20만원을 합해 월 66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추가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더해 월 86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7세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LH 임대료와 가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므로 주민센터 조사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결론

부모 1명과 7세·4세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가 월 130만원 정도를 벌고 주택과 자동차 등 큰 재산이 없다면 2026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정되면 두 자녀의 한부모 아동양육비로 월 46만원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모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라면 추가 아동양육비까지 받아 한부모 관련 양육비만 월 66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LH 임대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생계·의료급여, 교육비와 지역 추가지원까지 함께 조사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