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명의로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보험료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실제 보험료는 직접 견적을 받아봐야 합니다. 나이, 이륜차 배기량, 사용 용도, 가입 담보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궁금한 납부방법부터 보면,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휴대전화 요금처럼 매달 보험회사에 내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료는 분할납입이 제한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무엇을 가입하나

도로에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하는 대인배상Ⅰ과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물건을 파손했을 때 보상하는 대물배상을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으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나

일반적으로 1년짜리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책임보험만 구성한다면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에는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도 나눠 낼 수 있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고 오토바이 책임보험 200만원을 매월 나눠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KB손해보험의 이륜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료 분할납입 제도가 있지만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는 해당 분할납입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다면 사실상 보험료 대부분이 분납할 수 없는 의무담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월납과 카드할부는 다릅니다

여기서 보험료 월납과 신용카드 할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료 월납은 예를 들어 보험료 180만원을 보험회사에 매달 15만원씩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신용카드 할부는 보험회사에는 180만원 보험료가 결제되지만 카드회사가 카드 이용자에게 몇 개월에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실제로는 보험사 월납보다는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카드할부가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현재 자동차보험 보험료에 대해 여러 신용카드의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혜택 대상에 이륜자동차보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 시점에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와 할부 개월을 선택하면 보험은 1년 계약으로 정상 가입하면서 카드대금만 몇 달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사별 무이자 개월 수는 수시로 바뀝니다. 또한 17세 본인이 삼성화재 다이렉트에서 바로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17세는 다이렉트 가입 제한이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 이륜차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 인터넷 다이렉트 가입은 어렵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신 삼성화재 보험설계사인 RC를 통한 가입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보험회사 역시 미성년자 가입 절차와 온라인 가입 가능 여부가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7세라면 인터넷에서 성인과 똑같이 다이렉트 견적을 낸 뒤 바로 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 동의도 필요합니다

17세는 민법상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보험계약처럼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오토바이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보험가입 과정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할 때 처음부터 ‘만 17세이고 본인 명의 이륜차이며 부모 동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 가입 가능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바로 안내받기 쉽습니다.

150만원을 월 12만원씩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 견적이 180만원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자체의 12개월 월납이 가능하다면 매월 15만원씩 내는 형태가 되겠지만, 이륜차의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같은 의무담보는 이런 분할납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180만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 결제할 수 있다면 카드대금은 단순 계산으로 매월 약 30만원씩 나뉘게 됩니다. 무이자인지, 일부 이자를 부담하는지는 해당 카드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월마다 내고 싶다’는 목적이라면 보험회사에 월납 가능 여부만 묻기보다 카드 할부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보험을 매달 가입하면 될까

이륜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에 적용하는 단기요율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년 보험료를 12등분해서 매달 보험을 새로 가입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기계약의 인수 여부는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년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기간 대비 보험료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달 보험을 새로 가입하다가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생기면 의무보험 미가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목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매달 단기보험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1년 계약을 하고 카드 할부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150~200만원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17세라면 보험료가 높은 편으로 산출될 가능성이 있지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이라는 정해진 가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17세라도 125cc 이하인지, 배기량이 더 큰지, 개인적인 이동에 사용하는지, 유상배달에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를 가정용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를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알려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7세라면 배기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운전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으므로 17세도 적절한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며 일반적인 운전면허의 연령기준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17세인데 250cc나 300cc 오토바이를 구입해 보험에만 가입하면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험가입과 운전면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25cc 사례

17세가 125cc 오토바이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등하교나 개인 이동에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적절한 면허가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회사가 계약을 인수한다면 본인 명의 보험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료가 170만원으로 산출되고 보험사의 의무담보 분납이 불가능하다면 가입 시 170만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카드 할부가 가능한 채널이라면 카드대금만 여러 달로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달용 사례

같은 125cc라도 음식이나 물품을 돈을 받고 배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보험회사에 실제 용도를 알려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동용으로 견적을 받은 보험료와 배달용 보험료는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구매계획을 세우면 실제 가입 단계에서 예상보다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0cc 사례

17세가 300cc 오토바이를 본인 명의로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보험가입 가능 여부만 볼 문제가 아닙니다.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데 17세는 일반적인 제2종 소형면허 취득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적절한 면허 없이 운전하면 안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가입 방법

먼저 구매하려는 오토바이의 배기량과 사용 용도를 정한 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함께 여러 손해보험사에 실제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할 때는 ‘만 17세, 본인 명의, 125cc 이하, 개인용인지 배달용인지, 책임보험만 가입할 경우의 1년 보험료, 미성년자 가입방법, 카드 할부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면 됩니다.

삼성화재처럼 미성년자의 다이렉트 가입을 제한하는 회사에서는 설계사 채널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표시된 카드혜택과 실제 설계사 채널의 결제조건이 똑같다고 단정하면 안 되므로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1년 가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매년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갱신 때는 나이와 보험경력, 사고이력 및 보험회사의 요율 등에 따라 다시 계산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분할납입’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책임보험도 무조건 월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륜차 의무담보가 분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를 보험료 월납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계약 구조는 다릅니다. 보험은 처음부터 1년 동안 가입되어 있고 카드사에 카드대금을 나누어 갚는 것입니다.

결론

17세 본인 명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보험회사 인수조건과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인터넷 다이렉트 가입이 제한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핵심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보험료 분할납입이 제한되는 약관이 있기 때문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매달 나누어 내는 방식은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목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1년 보험료 견적을 여러 회사에서 받은 뒤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현재 이륜자동차보험도 카드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17세는 다이렉트 가입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가입채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17세라면 보험료보다 먼저 오토바이가 125cc 이하인지와 해당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