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93만~195만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세전 월급이 216만원이라면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대략 193만원에서 195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만 공제하고 세금은 제외하지 않는다면 약 195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약 193만원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 식대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월 중간에 입사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보험료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총 9%였지만 2026년부터 총 9.5%로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4.75%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 총 7.19%이며 근로자가 절반인 3.595%를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별도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 기준 보수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예상 공제액
월급 216만원 전체가 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은 약 10만26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약 7만76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200원 정도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약 1만9440원입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약 20만9900원입니다.
따라서 216만원에서 사회보험료만 제외하면 약 195만1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예상 계산표
세전 월급은 216만원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10만26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약 7만76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약 1만200원입니다.
고용보험은 약 1만9440원입니다.
4대보험 중 근로자 공제 합계는 약 20만9900원입니다.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은 약 19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면 최종 실수령액은 대략 193만원에서 195만원 사이가 됩니다.
산재보험은 월급에서 빼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네 가지 보험료를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근로자 공제액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기존 답변처럼 월급에서 산재보험료 0.7%를 추가로 빼면 실수령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그 차이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영향을 줄 뿐 일반 근로자의 실수령액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도 1.6%를 전부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중 0.9%를 부담합니다. 나머지 사업주 부담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월급 216만원에서 근로자 고용보험료를 1.6%나 1.8%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월급 216만원의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공제액은 약 1만9440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은 4.5%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 총 보험료율이 9%였기 때문에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하여 총 9.5%가 적용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률은 절반인 4.75%입니다.
따라서 2026년 월급을 계산하면서 과거의 4.5%를 그대로 적용하면 국민연금 공제액을 약 5400원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표시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명세서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은 월 보수에 3.59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에 단순히 일정 비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라기보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216만원이면 건강보험료 약 7만76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약 1만200원이 더해져 건강보험 관련 공제액은 약 8만7850원이 됩니다.
실수령액에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흔히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액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급여에서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함께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 비과세 급여, 근로자가 선택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와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같은 월급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때
본인만 공제대상이고 월급 216만원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일부 공제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은 대략 193만원대 후반에서 194만원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또는 120% 가운데 어떤 비율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도 매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월급 216만원 정도에서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매월 소득세가 매우 적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령액은 4대보험만 제외한 약 195만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나이 등 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달라집니다
급여 216만원에 비과세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료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96만원과 비과세 식대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세 계산에서는 식대 20만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는 수당의 성격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총액만 알고서는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급여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근로계약서에 적힌 216만원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월급 216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뜻합니다.
식대와 교통비가 216만원 안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지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포괄 금액인지도 실수령액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급여의 90%만 지급하기로 적법하게 약정했다면 실제 세전 월급이 216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216만원이 수습기간에 실제 지급되는 세전 월급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종에서 무조건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직종 등에 따라 최저임금 감액이 제한됩니다.
월 중간에 입사하면 첫 월급이 다릅니다
월급이 216만원으로 정해져 있어도 월초가 아닌 중간에 입사했다면 첫 월급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첫 달 부과 여부도 입사일과 자격 취득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달 실수령액이 약 193만원보다 적거나 많다고 해서 바로 급여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원 단위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지급된 월급에 매월 단순히 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일정 단위로 정리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한 금액과 실제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몇십원 또는 몇백원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보험료 계산 과정의 원 단위 처리 때문에 예상액과 실제 공제액에 작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도 보험료율은 같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고 근로자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기본 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과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실제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계산보다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원 여부는 월평균 보수, 사업장 근로자 수, 신규가입 여부 등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면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면 당장의 입금액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 대상 근로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기로 정할 수 없습니다.
미가입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될 수 있고, 실업급여와 산재보상, 연금 가입기간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월급을 조금 더 받기 위해 4대보험을 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와는 다릅니다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일반 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보통 3.3%를 원천징수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급여에서 같은 방식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대신 3.3%만 떼겠다고 한다고 실제 근로자가 자동으로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월급 216만원의 단순 계산
급여 전체가 보험료와 세금의 대상이고 일반 직장가입자라고 가정합니다.
세전 급여 216만원에서 국민연금 약 10만2600원, 건강보험 약 7만7650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200원, 고용보험 약 1만9440원이 공제됩니다.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면 약 195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제 입금액은 대략 193만원에서 195만원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에서 잘못된 부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률을 4.5%로 계산한 것은 2025년까지의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4.75%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을 3.495%로 계산한 것도 과거 보험료율을 사용한 것입니다. 2026년에는 3.595%입니다.
고용보험을 1.6%나 1.8% 전부 근로자 부담으로 계산한 답변은 잘못입니다. 일반 근로자 부담률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을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한 계산도 잘못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따라서 216만원에서 22만원 이상을 4대보험으로 공제하여 약 193만7000원만 남는다는 계산은 보험료를 과다하게 뺀 결과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입사 전이라면 회사에 기본급, 비과세 식대, 각종 수당과 공제 예상액이 표시된 급여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에는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서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얼마인지 나누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상액과 실제 공제액이 크게 다르면 회사 급여담당자에게 신고된 보수월액과 부양가족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기준 세전 월급 216만원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약 21만원입니다.
4대보험만 제외하면 약 195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실제 수령액은 부양가족과 비과세 식대 여부에 따라 약 193만원에서 195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도 근로자에게 1.6%나 1.8%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