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심리검사 S형과 L형의 차이와 선택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구직외활동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크게 S형과 L형으로 나뉘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실업인정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검사를 모두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인에게 필요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완료하시면 됩니다.

직업선호도검사 S형은 비교적 문항 수가 적고 답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단단한 형태의 검사입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면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간 절약을 위해 S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반면 L형은 성격 검사와 생활사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검사 문항이 훨씬 많고 6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인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통 S형만 수행해도 충분합니다.

입사지원 후 연락이 없을 때의 증빙자료 준비

구직활동으로 기업에 입사지원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서 연락이 오지 않거나 탈락하더라도 지원한 사실 자체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증명할 수 있는 구직활동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워크넷이 아닌 사람인, 잡코리아 등 외부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지원한 경우에는 두 가지 서류를 세트로 캡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지원한 기업의 채용공고문 화면이며, 여기에는 담당 업무와 접수 기간 등이 명확히 보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사이트의 마이페이지나 지원 내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사지원 완료 내역서 또는 전송 완료 화면입니다. 이 두 가지 화면을 명확하게 캡처하여 저장해 두어야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인정 활동을 진행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 기간을 통틀어 보통 1회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되므로 이전 차시에 이미 제출한 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를 마친 후에는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 결과서 파일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 이메일로 직접 이력서를 보낸 경우에는 보낸 메일함 화면과 함께 인사담당자가 수신한 날짜가 나오는 화면을 함께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규칙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서류를 전송해야 처리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