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고소인 등 불송치라는 문구가 담긴 통지를 받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고소한 사람에게 알려 주는 통지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풀어 보면 뜻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불송치가 무슨 뜻인가요
불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1년부터 수사 제도가 바뀌면서 경찰은 스스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조사해 보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없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 선에서 마무리하는데, 이것이 바로 불송치입니다.
고소인 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고소인 등은 이 통지를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건을 고소한 사람,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하면 이 사람들에게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즉 고소인 등 불송치는 고소인에게 불송치 사실을 알리는 통지라는 뜻입니다.
불송치가 되는 이유
불송치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혐의없음, 피의자가 잘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죄가안됨,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
- 공소권없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처벌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고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조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
이처럼 불송치라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떤 사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송치는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담당 경찰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그 사건을 지체 없이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살펴보고 보완수사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의신청은 검찰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과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제3자로서 범죄를 신고한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2022년에 법이 바뀌면서 정해진 내용입니다. 또한 이의신청 자체에 정해진 기간 제한은 없지만, 사건이 오래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고소인 등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는 통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