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형사 사건에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국선변호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국제변호사’가 아니라 ‘국선변호사’가 맞는 표현이며, 해외와 관련된 요소가 없는 국내 사건에서는 국제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무료로 붙여 주는 변호사인데, 언제부터 선임할 수 있는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누구에게, 언제 붙나요
국선변호사는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선정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사선변호사와 법적인 권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며, 수사를 받는 단계의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경찰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아무 때나 국선을 붙여 준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체포·구속되어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는 수사 단계에서도 국선변호사가 선정됩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법원이 알아서 붙여 주는 경우: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면, 법원에 소명 자료를 내고 국선변호사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선변호사의 보수와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므로 본인이 따로 낼 돈은 없습니다.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더라도 나중에 비용을 돌려받거나 반대로 부담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선변호사에게 별도로 돈을 요구받는 상황은 정상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기소되어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보통 그 뒤쪽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청구서를 작성해 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신청할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내면 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만으로도 사정이 충분히 확인되면 별도 자료 없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인데, 이때는 국선변호사가 원칙적으로 안 되므로 도움받을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전화하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요건을 갖추면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는 법률구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신분증을 넘긴 경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처럼 사건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초기 대응이 중요한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국선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재판 단계에서 선임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불구속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정되지 않으므로, 그 시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이나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