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회복 가능성이 없는데도 기계에 의지해 생명만 억지로 늘리는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그 뜻을 문서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는 이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하고 등록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가 나중에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는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처럼 회복은 시키지 못하고 사망 시기만 늦추는 치료를 말합니다. 이 서류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스스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태가 되더라도 내 뜻대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무 곳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정식으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지역 보건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지정을 받은 일부 병원
  • 이 사업을 맡아 하는 비영리 단체나 공공기관

내 집과 가장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으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의 ‘등록기관 찾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대표 전화 1855-0075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미리 예약을 받는 곳도 있으니, 헛걸음하지 않도록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 집에서 인터넷만으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류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연명치료의 의미와 효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작성한 서류를 취소(철회)하는 것은 누리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과 준비물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통 15분에서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에게 신분증을 보여 줍니다.
  • 연명치료 중단의 의미,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 설명을 이해했음을 확인한 뒤, 본인이 직접 의향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작성한 서류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곧바로 등록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생깁니다. 원한다면 실물 플라스틱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한 지 15일 정도가 지나면 누리집에서 본인의 의향서를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인가요

작성과 등록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작성했다고 해서 그 결정에 영원히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내용을 바꾸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취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나 철회 사실이 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렵다면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 직접 기관을 찾아가기 힘든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으로 상담사가 직접 찾아와 작성을 도와주는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가까운 보건소나 1855-007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신분증과 함께 직접 방문해 무료로 작성하고 등록하는 서류입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으니,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고 싶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