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매월 약 10만 원씩 10년 동안 납부하면,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은 매월 약 22만 8천 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기준소득월액이 105만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9만 9,750원입니다. 이를 10년 동안 납부했을 때 예상되는 노령연금은 월 22만 8,080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10만 원씩 10년을 납부하면 월 22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설명은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10년 동안 납부하는 보험료를 단순 계산하면 약 1,200만 원입니다. 이후 월 22만 8천 원씩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 동안 약 27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약 4년 5개월 정도가 지나면 납부한 원금과 비슷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계산입니다.
국민연금은 적금처럼 납부한 돈을 나누어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뿐 아니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도 함께 반영하여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 재분배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낮은 보험료로 가입하더라도 납부액에 비해 연금액이 비교적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은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가 오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도 조정되므로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수록 총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10년을 납부한 직후부터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일반적으로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의가입자가 매월 약 10만 원씩 10년 동안 납부하면 현재 계산 기준으로 매월 약 22만 8천 원, 넓게 보면 약 22만 원에서 23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연금을 받는 시점의 평균소득과 물가, 가입 이력,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