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거나 오래 보관하던 고가의 위스키를 처분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렌타인 30년산처럼 값이 나가는 술이라면 개인끼리 얼마에 사고파는 것이 적당한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에서 면허 없는 개인이 술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거래 가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 주류 판매가 금지된 이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술을 판매하려면 판매장마다 정해진 시설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즉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은 술을 판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앱, 카페, SNS 등 어떤 경로를 이용하더라도 면허 없는 개인이 술을 파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온라인과 택배 거래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대면 판매와 별개로, 인터넷과 전화, 이메일, 택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술을 사고파는 통신판매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전통주만 허가받은 사업자가 성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팔 수 있습니다.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일반 주류는 온라인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지만,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의 성격이 다릅니다.

  •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통신판매 금지를 어긴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위반으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해당하는 벌금과 행정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이나 교환은 괜찮을까요

국세상담센터의 해석에 따르면, 주류 판매란 면허 여부나 돈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술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친구나 가족에게 술을 선물하거나 서로 다른 술을 맞바꾸는 행위도 소유권 이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마시기 위한 자가 사용은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가까운 사람과 나누는 소량의 선물까지 단속하지는 않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입 업체에 파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고 게시판에서 술을 사겠다고 연락하는 매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면허가 있는 업자라도 면허 없는 개인에게서 술을 사들일 권리는 없습니다. 즉 개인이 업체에 파는 행위 역시 불법 거래입니다. 게다가 이런 거래는 서류가 남지 않는 무자료 거래이기 때문에, 사는 쪽에서도 위험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크게 낮춰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불법을 감수하고도 제값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고 있는 술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고가의 위스키를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사실상 직접 소비하는 것뿐입니다. 좋은 자리에서 직접 마시거나, 소중한 분께 마음을 담아 선물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술을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 되파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므로, 처분이 아니라 뜻깊게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