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전 직장에서 발급한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회사에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고용노동부나 고용센터가 회사에 대신 요청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언제, 어떤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는지와 평균임금, 근무 기간 같은 정보가 적힌 서류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서류를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를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넘어가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막히게 됩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발급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정확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날은 퇴사한 날이 아니라 요청서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고용센터가 대신 요청해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을 때 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담당자가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거나 독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회사를 대신해 이직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를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몫이며, 고용센터는 회사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먼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시작합니다.
- 고용센터 상담을 받을 때, 전 직장과 직접 연락하기 어려워 이직확인서 요청을 대신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연락을 넣어 줍니다.
- 회사가 계속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를 통해 다시 독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흔히 미제출만으로 바로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대 30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즉 미제출과 거짓 작성은 과태료 액수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처리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청만 해 두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중간중간 처리 상태를 확인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면 다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할 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에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대신 요청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며 회사와 실랑이할 필요 없이, 우선 고용센터 상담부터 예약해 차분히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