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밀려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사직서에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스스로 그만두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은 계속 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문구만 잘 적는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직서에 적을 내용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실 그대로 적는 것입니다. 실제 사유가 임금체불이라면 그대로 임금체불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 항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소속 부서와 직위, 성명
  • 임금이 밀린 기간과 대략적인 미지급 금액
  • 임금체불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득이 사직한다는 내용
  • 사직 예정일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속 부서와 직위에서 근무해 왔으나,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 유지가 어려워 부득이 몇 월 며칠자로 사직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임금체불로 그만두는 상황을 회사가 내보낸 것처럼 권고사직이라고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과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는 서로 다른 이직 사유이며, 임금체불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예외 사유로 인정됩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를 적으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유대로 임금체불이라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직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직서에 임금체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인정받아야 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입니다.

  •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이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임금 지급이 예정일보다 2개월 이상 지연된 일이 있는 경우
  • 30퍼센트 미만이라도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진 경우

참고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2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도 별도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미리 챙겨 둘 증거

실업급여 인정은 결국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그만두기 전에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등 약속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불에 관해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뒤 발급받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직서 사본도 반드시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상담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